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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부동산,주식

둔촌주공 올림픽파크 포레온 특별공급 안내(신혼특공/다자녀/기관추천/생애최초/노부모부양)

by 킹파더 2022.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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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군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으로 관심을 받았던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의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왔다. 기존 계획은 2023년 하반기 입주를 목표였지만 공사비 문제로 인해 최악의 상황인 '공사 중단'등 여러 난황을 겪으면서 많이 지연이 되었다. 결국 공사는 재개되었고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왔다. 2022년 12월 분양이 시작된다. 

 

목차

     

    둔촌주공 올림픽 파크 포레온 청약

     

    11월 25일자로 입주자 모집공고가 떴다. 얼마 전 정부에서 중도금 대출  요건을 완화시켜주면서(9억 이하에서 12억 이하로 확대시켜주면서 59m2까지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진다. 분양일정부터 청약안내, 입주자공고를 살펴보자.

    올림픽 파크 포레온 분양일정
    - 특별공급 : 12.05 (월)
    - 1순위(당해) : 12.05 (화)
    - 1순위(기타) : 12.07 (수)
    - 2순위 : 12.08 (목)
    - 당첨자 발표 : 12.15 (목)

    올림픽파크포레온 일정

     

     

     

    특별공급

    둔촌주공 올림픽 파크 포레온은 투기과열지구에 포함되어 분양가 9억을 초과하는 주택은 특별공급을 할 수 없게 되는데 분양가를 참조하면 특별공급은 59m2 이상은 안나오고 49m2까지만 나온다.

     

    ■ 일정 및 신청방법 안내

    구 분 일 정 방 법
    입주자모집공고 22.11.25 (금) 올림픽파크 포레온 홈페이지(바로가기)
    특별공급 청약 22.12.05 (월)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바로가기)
    인터넷 청약(09:00~17:30)
    PC, 스마트폰 앱
    당첨자 발표 22.12.15 (목)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개별조회
    서류 제출 22.12.17 (토) ~ 22.12.31 (토) 올림픽파크 포레온 견본주택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170-1번지)
    계약 기간 23.01.03 (화) ~ 23.01.17 (화)

     

    ■ 특별공급 공통사항

    • 1세대 1주택 기준 공급 가능하고 당첨시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 불가,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 갖춰야됨

    ■ 무주택 요건

    • 1세대 내 무주택 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공은 무주택 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 가능
    • 세대 구성원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당첨 되면 부적격 당첨 처리, 예비입주자는 입주자 선정 기회 박탈
    •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특공
    • 무주택 세대주 요건 : 노부모부양자 / 생애최초 특공
    • 무주택 세대 구성원 : 주택공급 신청자 /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 / 직계존속,직계비속(등본에 함께 등록되어있어야됨)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며 신청자와 등본에 함께 등록되어있어야됨)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박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m2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m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m2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특공 공급세대수

    • 28A - 3세대
    • 39A - 301세대
    • 49A - 203세대
    • 총 507세대

    ■ 신혼특공 대상자

    • 혼인기간 7년 이내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서울시/수도권)
    • 18.12.11 전에 보유 주택 처분시 2순위 청약 가능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 해당지역 예치금액 이상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의 140% 이하(맞벌이는 160% 이하)
    • 자산기준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면 추첨제 자격 신청 가능

     

    ■ 당첨자 선정방법

    • 세대수의 50% 우선공급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맞벌이 120% 이하)
    • 세대수의 20% 일반공급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맞벌이 160% 이하) 
    • 남은주택 :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자 추첨

    올림픽파크포레온 소득기준
    올림픽 파크 포레온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우선 선정

    • 우선공급, 일반공급에서 경쟁 있을 경우 1순위에게 우선지급
    • 1순위 : 자녀가 있는 자(임신,출산,입양 가능)
    •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고 무자녀 또는 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 2년 경과
    •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거주한 자
    •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이 많은 자
    •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 수가 같을 경우 추첨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공급세대수

    • 49A - 62세대(서울시 2년 이상 거주자 31세대 / 서울시 2년 미만, 수도권 거주자 31세대)

     

    ■ 다자녀가구 대상자

    • 서울시 /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구성원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 해당지역 예치금액 이상
    • 과거 주택 소유하였더라도 현자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신청 가능
    • 태아나 입양 자녀도 자녀수에 포함

     

    ■ 당첨자 선정방법

    • 우선 공급 50% : 서울시 2년 이상 거주자
    • 나머지 50% : 우선공급 낙첨자와 서울시 2년 미만, 수도권 거주자
    • 우선공급 낙첨자와 기타 수도권 거주자가 경쟁하는 경우 거주자 우선공급 기준 적용 안됨
    • 한세대 내 2명 신청 중 1명이라도 선정시 부적격 처리 / 예비입주자는 입주자 기회 박탈

    올림픽파크포레온 다자녀가구 배점기준표
    다자녀가구 배점기준표

     

     

     

    생애최초 특별공급

    ■ 생애최초 공급세대수

    • 29A - 1세대
    • 39A - 159세대
    • 49A - 94세대
    • 총 254세대

    생애최초 대상자

    •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
    • 청약통장 가입 2년 이상 /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할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의 160% 이하
    • 자산기준 : 저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60% 초과해도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 3,100만원)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당첨자 선정방법

    • 우선공급 50%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
    • 일반공급 20% : 저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우선공급 낙첨자 포함)
    • 남은 주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초과, 부동산가액 기준 충족자, 1인 가구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

    올림픽파크포레온 생애최초 특공
    생애최초 특공 소득 기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공급세대수

    • 39A - 4세대
    • 49A - 28세대
    • 총 62세대

     

    ■ 노부모부양 대상자

    • 서울시/수도권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
    • 일반공급 1순위 조건 모두 만족해야 청약 가능
    • 일반공급 1순위 조건 : 청약통장 가입 2년 이상/예치기준금액 납입, 세대주,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무주택기간은 청약 신청자,배우자,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배우자 분리세대는 등본이 분리된 배우자와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이 없어야 된다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 배우자 포함)이 주택 소유시 유주택자 해당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경우 서울시 2년 이상 거주자가 우선
    • 가점제 적용 / 동점일 경우 추첨
    • 한세대 내 2명 신청 중 1명이라도 선정시 부적격 처리 / 예비입주자는 입주자 기회 박탈

     

     

    기관추천 특별공급

      기관추천 공급세대수

     

      기관추천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은 사람
    •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록은 해당 기관장이 정한다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는 제외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 / 국가유공자,국가보훈대상자,장애인 및 도시재생부지제공자 제외

     

     추천기관

    • 장애인 : 서울 시청 장애인 자립지원과, 인천시청장애인복지과,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 장기복무 제대군인 :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처 서울지방보훈처 복지과
    • 중소기업 근로자 :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공공판로지원과
    • 우수체육인 : 대한체육회

     선정방법

    • 자격요건을 갖춘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
    • 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며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
    • 해당 기관에서 특공 대상자로 선정되도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할 것(예비 대상자도 동일방법)

     

    분양가

    • 29m2 - 4.9억 ~ 5.2억
    • 39m2 - 6.7억 ~ 7.1억
    • 49m2 - 8.2억 ~ 8.8억

     

     

     

    둔촌주공 올림픽파크 포레온 일반공급 안내

    단군이래 최대 규모의 재건축 사업인 둔촌주공 올림픽파크 포레온 청약 안내가 시작되었다. 총 1만2천여 가구 중 39%를 차지하는 4,786세대를 일반분양하게된다. 둔촌주공은 투기과열지구에 포함

    king-fath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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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림픽파크 포레온 입주자모집공고 전문 바로가기 ( 클릭 ! ) 

     

     

    [전문]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입주모집공고.pdf
    0.90MB
    [축약]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입주모집공고.pdf
    0.3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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