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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부동산,주식

[11.10]부동산 대책 발표 정리

by 킹파더 2022.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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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 부동산 대책 발표

정부(관계부처 합동)는 11.10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방안'에 대해서 발표했다. 올해 집값 하락, 미분양 물량 증가, 레고랜드발로 문제가 커져 PF 대출 보증 문제로 인해 줄줄이 건설업계 도산 위험 및 분양 연기 등 부동산 악재가 터짐으로써 현재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대응책을 내놓았다.


■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 및 평가


1. [매매] 올해 하락세가 지속되며 최근 낙폭 확대. 과거 5년 상승분과 비교시 누적 하락폭은 아직까지 제한적
2. [전세] 전세 매물 누증 및 전세대출 금리 상승세 등 최근 가격 하락폭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
3. [월세] 가격 상승폭이 추세적으로 둔화되나 월세 선호 현상으로 가격 조정 속도는 전세 대비 제한적
4. [심리] 금리 인상 장기화, 가격 고점 인식 등으로 심리 위축
5. [거래량] 매수, 매도 희망 가격 괴리 확대 등으로 역대 최저 수준
6. [미분양] 전국 미분양 재고는 현재 양호한 수준이나 9월 들어 큰 폭 증가하며 수도권 외곽에서도 미분양 확대
7. [건설경기] 긴축에 따른 금리 상승 등으로 주택수요 위축, 자금조달 힘들어 건설경기지수 하락 지속
8. [인허가, 분양] 주택공급 선행지표 흐름 둔화, 중장기 주택공급에 부정적 영향 우려


11.10 부동산 대책 기본 방향

필요한 부분만 정리해봤다

■ 투기과열지구 해제

투기과열 39곳, 조정대상지역 60곳 등 규제지역 운영 중이었지만 11.14일 기준으로 서울 및 연접 일부 제외한 수도권 지역 중심으로 해제 서울,광명,과천,성남(분당,수정), 하남 을 제외하고 전부 해제된다.


■ LTV 규제 완화


제 11차 비상 경제 미생회의(10.27)때 발표했던 내용의 후속조치다. 무주택 LTV 규제를 50%로 일원화 하고, 투기과열지구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도 해제된다. 내년 초 시행한다고 했지만 이번 발표로 12.1일 조기 시행한다.


■ 서민,실수요자 LTV 한도 상향(4억 -> 6억)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의 경우 LTV 규제가 +20%p 추가 완화되나, 총액 한도 4억원으로 별도 설정(무주택자 : 부부합산 소득 0.9억 이하 / 주택가액 투기과열지구 9억 / 조정지역 8억 이하)
[개선] 무주택자 대상 우대 대출 한도 6억 원으로 확대 (12월 개정)



■ 청년 전세대출 보증한도 확대

[현황] 무주택 청년 전세대출보증 1억원 한도로 운영
* 청년 맞춤형 전세대출보증 제도
- 대상 : 만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 조건 : 임차보증금 7억(지방 5억) 이하 + 임차보증금 5% 이상 지급한 자
- 보증한도 : 1억 원
- 보증료율 : 최저 보증료율 적용(0.02%)
[개선] 청년 맞춤형 전세대출 보증한도를 2억으로 확대 (23년 1월)




전달에 발표했던 부동산 완화 대책 중 중도금 대출을 9억에서 12억으로 확대시켜주는 내용은 이번에는 빠졌다. 둔촌주공이 당장 12월에 분양예정인데 그전에 중도금 대출 완화에 대해서 확실한 시행 일자가 나오지 않으면 미분양이 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안건)_부동산_시장_현안_대응_방안.hwpx
1.37MB
221110(석간)_규제지역_서울_및_연접_4곳_외_모두 해제(주택정책과).pdf
0.1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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