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지원1 청년 월세 지원 사업(월 20만원 최대 240만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는 청년들의 고용 여건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주거부담 가중된다. 이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청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관계부처 합동'청년특별대책'에 포함하여 21.08.26 발표). 목차 지원대상 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소년 청년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70만 원 이하) 지급규모 생애 1회 월 20만원씩 최대 240만원(12개월)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지급수단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신청시.. 2022. 11.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