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적용지역1 분양가 상한제 개편 내용 정리 ■ 분양가 상한제 국토교통부령에서 분양가를 정하는 기준 이하로 설정하는 제도. 아파트 분양할 때 상한선 두고 가격을 정하는 제도. 2019년 하반기부터 민간 아파트에도 적용하기 시작했다. 서울 18개 구, 경기 3 개시 지역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였고 계도기간을 거쳐 20년 07월 29일부터 본격적 시행했다. 적정 수준의 가격으롯 부담 없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분양가 상한제는 근래에 생긴게 아니라 1977년도 첫 시행 후 폐지와 부활이 여러번 반복되었다. 분양가 책정 = '택지비 + 건축비'로 산정 후 공급 가격, 감정평가액 등 택지 가산비를 더해 국토부에서 최종 결정 - 택지비 = 감정평가액 + 택지 가산비 : 인증된 전문가(택지비 검증위원회 신설)가 실시한 감정평가액에 시설 설.. 2022. 10.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