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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생활,정보

2023 코로나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총정리

by 킹파더 2023.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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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터지면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외출하면 어딜 가나 마스크를 써야 했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아이들은 마스크 쓰는 환경 속에서 자라야 하나 하는 걱정거리들이 있었는데 정부에서 이제 실내마스크 해제에 대해 발표를 했다.

질병관리청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23.01.20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시행에 대해 보도자료를 발표하면서 23.01.30 부로 시행한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금일 23.01.30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조정이 적용되어 부분적으로 마스크 해제를 해도 되나 전체적으로 해제는 안되기에 어디에서 마스크를 써야하고, 어디서는 마스크를 해제해야 되는지 알아보자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경과

  • 2020.10(다중이용시설 중심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도입) : 유흥주점 등 12종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
  • 2020.11(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 일반 학원 등 자웅이용시설 확대(12->23종),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 추가
  • 2021.04(실내 전체, 실외 일부 마스크 착용 의무 확대)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로 확대
  • 2022.05(일부 상황을 제외한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완화)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권고로 전환하되,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실외 집회·공연 및 스포츠 경기 관람은 착용 의무 유지
  • 2022.09(실외 마스크 착용 전면 권고 전환)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모두 해제, 전면권고 전환
  • 2023.01.30(일부 시설 외 실내마스크 착용 권고 전환)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권고로 전환하되,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은 착용 의무 유지


 

실내마스크 부분 해제

의무 조정 사항
질병관리청 보도자료

내용에 따라 착용해야 되는 기관들이 있다. 감염취약시설 3종과, 의료기관, 약국에 관련된 시설들 그리고 대중교통수단 이요시에는 마스크 의무 착용이고, 나머지는 권고라고 보면 된다. 이번에는 마스크 의무 착용 유지 장소들이 많지 않아 이곳들만 확인하면 된다. 아래 사진을 보고 확실히 이해하자.





마스크 착용 권고 사항

  1.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2.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3.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 기준 2주간 착용 권고)
  4. 환기가 어려운 3 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5.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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