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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생활,정보

청년 월세 지원 사업(월 20만원 최대 240만원)

by 킹파더 2022.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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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 악화는 청년들의 고용 여건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주거부담 가중된다. 이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청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관계부처 합동'청년특별대책'에 포함하여 21.08.26 발표).

 

 

목차

     

    지원대상

    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소년 청년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70만 원 이하)

     

    지급규모

    • 생애 1회
    • 월 20만원씩 최대 240만원(12개월)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지급수단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신청시기

    22.08.22 ~ 23.08.21 (1년간)

    신청방법

    본인신청

    • 비대면 : 청년 본인이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대면 : 관할 읍,면,동사무소(또는 시,군,구청)에 신청

    대리신청

    • 신청자격 :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필요서류 : 대리인 신분증, 본인 위임장, 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 신청방식 : 청년 거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 군, 구) 방문

     

     

    제출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서약서, 임대차계약서, 입실확인서, (임대)사업자등록증, 전대차계약서,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부모님 주택 임대차계약서, 분양권 관련 증빙서류, 입주권 관련 증빙서류, 사실혼/사실이혼 증명서, [이혼자]혼인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채무자]부채 증빙서류, [난민]난민인정증명서, [외국인]임신 증빙서류

    지원금 지급

    • 지급기관 : 주소지 관할 지자체(시,군,구)
    • 지급일 : 매월 25일 현금 지급 (토요일,공휴일 경우 그 전날 지급)

     

    이의신청

    • 처리방식 : 지자체 사업팀에 접수 -> 가구구성 및 소득,재산,변동사항 등을 포함하여 지자체에서 이의신청 TF 구성하여 자체 심사 및 결정
    • 절차 : [신청인]주소지 관할 시,군,구 사업팀에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시,군,구] 대상자 여부 재심사 및 결과에 따라 지원금 지급, 시,군,구의 처분사항에 대한 이의신청시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 송부 -> [시,도]시,군,구의 처분사항에 대한 이의 신청 결정,통지. 시,도의 처분사항에 대한 이의신청시 국토부장관에게 관련 자료 송부 -> [국토부]신청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 신청 결정 및 통지
    • 기간 : 처분 결정 및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

     

    민원상담

    • 전담 콜센터 운영(LH, 1600-0777)
    • 지자체 대표번호 개설 및 전담인력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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