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첫번째 일요일
지인과 송도 어느 일식집에서 12시에 런치 오마카세를 먹음.
식사 후 지인과 헤어지고
3시부터 복통이 몰려온다.
잠깐 아픈가하고 넘기려는데 점점 심해지고
5시에 복통과 구역질이 심해지더니 구토를했다.
구토를 하고나서 증세가 조금 호전이 되길래
나홀로 빨리 먹어서 '체했나 보다'하고 넘어가려는데
다시 시작되는 복통..
그리고 밤에 지인으로부터 연락온다
" 자네 혹시 속 괜찮나? 난 식중독 같은데 ㅜㅜ "
연락 받은 후 나도 다시 복통이 시작되어 식중독이라 생각이들고,
다음날 병원에 가서 약처방 받고,
그 다음날 식당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했다.
식당 답변
그리고 보험사에서 연락왔고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식중독 걸렸을때 보상(보험처리) 받는 방법(feat.음식점)
1. 식사하고 3시간 후 복통,구토,설사 증세 시작
이건 위에 내용 써가지고 생략한다
2. 음식점에 상황을 알림
음식점에서 식중독을 인정하면 가입해둔 보험사에 접수를 해준다
음식점에서 접수해준다고 연락하고 2시간정도 지난 후 보험사에서 연락이왔다
3. 보험사에서 요청한 필요서류 작성 및 제출
음식점측 보험사 담당직원한테 연락이오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면 그대로 진행하면된다.
- 보험금 청구서
- 진료비 영수증(카드매출전표 X)
- 진료확인서(진단서 / 진단명 확인가능 서류)
- 초진기록차트
- 합의서
- 개인(신용)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진료확인서(진단서)는 병명 코드가 있는데 식중독 코드가 있으면 인정되기 쉽다.
- 합의서는 보험사와 합의금액 확인 후 작성하면 된다.
4. 합의금 확인 후 수령
보험금 합의시 보통 크게 이상 없으면 2주진단을 베이스로 간다.
나같은 경우는 합의금으로 총 315,000원 받았다.
- 2주진단(1주당 150,000 * 2주 = 300,000)
- 진료비 5,000원
- 교통비 10,000원
* 추가로 개인이 들어논 보험항목에 식중독 위로금 항목이 있으면 추가로 받을수도있다.
살다가 한번쯤 걸릴수도 있는 식중독.
외식하다가 걸렸으면 이렇게 보상도 받을 수 있으니 추후에 걸렸을때 챙길건 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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