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
길을 걷거나, 차를 타고 운전을 한다면 언제 어디서든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교통사고는 내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서 안나는게 아니다. 사고는 항상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갑작스럽게 발생한다. 그래서 사고 전에 미리 보험을 들어 놓지만 실제로 나에게 사고가 발생한다면 무섭고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대처할지 모를 경우가 생긴다. 그럴 경우를 대비하여 교통사고 발생시 어떻게 조치하고 보험처리를 할지 정리하고 넘어가자.
사고 직후 조치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우선 몸상태부터 확인하고, 사고현장을 파악해야한다(사고가 크게 나서 생사가 긴박한 경우에는 119에 도움부터 요청한다. 뺑소니나 음주는 112에 신고한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접수를 한다. 보험 접수는 본인의 과실이 있을 경우 상대방이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본인이 접수해야한다. 하지만 과실비율이 확실치 않을 경우는 상대방과 서로 보험사에 연락해서 사고접수를 진행해줘야 한다. 반대로 본인 과실이 '0'일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보험 접수를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본인은 아무것도 안해도 된다. 보험사 직원이 사고현장에 도착 한 후 인적사항과 사고경위부터 확인하고 사고현장 사진을 여러장 찍는다. 어느한쪽 과실이 100% 아닌 이상 사고현장에서 과실비율이 정해지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사고현황 확인 후 갈 길 가면 된다.
사고차량 조치
사고차량은 크게 두가지다. 첫번째는 운전이 불가할정도로 차가 망가져서 즉시 견인을 해야하는 경우이다. 우선 사고가 나면 연락하지 않았는데도 렉카가 달려온다. 굳이 렉카를 사용하지 말고 본인이 들어논 자동차보험사에 연락해서 견인 서비스 요청을 한다. 본인 과실이 있어도 견인서비스(약관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2~30km이내 정비소 입고 무료)는 무료이기 때문에 부담갖지 말고 상담원과 통화해서 접수하면 된다. 두번째는 사고차량이지만 운전이 가능한 경우이다. 우선 차를 다른 장소로 이동하면 된다. 그 다음에 과실비율을 확인하고 정비소에 입고를 해도 된다. 본인 과실만 있을 경우 수리하는데 부담이 있을 수 있기에 경미한 접촉사고면 생각해보고 결정하면 된다.
보험처리 방법
상대방 보험사측에서 보험을 접수를 진행한다. 몸만 아프면 대인, 차만 이상있으면 대물, 몸도 아프고 차도 이상 있으면 대인, 대물 둘다 보험접수를 요청하면 보험이 접수됐다고 유선이나 sns로 사고접수번호 함께 연락이 온다.
대인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간다. 병원에가서 교통사고가 났다고 설명을 하면 대인 사고접수번호를 알려달라고한다. 상대방 과실이 100%라면 모든 병원비가 상대방 보험사에서 비용처리를 해주기때문에 본인 돈은 들어가지 않는다. 병원에서 치료받다보면 상대방 보험사측에서 합의보려고 연락이오면 본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합의를 보고 종결짓는다. 관절이나 후유증이 남지 않는선에서 합의금음 50-100만원 사이가 적당하다.
대물
교통사고 후 사고차를 수리하기 위해 수리점으로 입고시킨 후 대물 사고접수번호를 알려준다. 사고시에는 정품 센터에 입고시키는걸 추천한다. 제대로 정비를 봐주고 모든 제품을 정품 제품으로 수리해주기 때문이다. 사고차가 수리되는 동안 대차를 해야한다. 보통 입고시킨 센터에서 대차를 진행해주지만, 본인이 원하는 대차가 없을시에는 따로 사고대차 전문 업체에 연락해서 원하는 차를 타볼수도 있다. 나도 사고대차전문 업체에 직접 연락해서 x7를 대차받았던적이있다. 이참에 타보고 싶던 차를 타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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